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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檢, '죄질 나쁜 몰카' 원칙적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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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 가중처벌 유형 세분화해 중대범죄엔 구속수사 원칙

머니투데이

감사원이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 대검찰청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대검찰청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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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죄질에 따라 가중 처벌이 필요한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부터 9일까지 경기도 양평 쉐르빌 파라다이스 연수원에서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 대상 전담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달 개정한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 을 일선 지검에 전파하고 사건처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중 처벌이 필요한 중대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지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검 형사부가 개정한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현재 죄질과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이뤄져있는 범죄 유형을 중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총 8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기본구형을 설정하고 죄질에 따라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및 유포해 피해 정도가 크거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중대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수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관련한 사건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범죄 스펙트럼도 다양한데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과 함께 취급돼 불구속 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법촬영 범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범죄 접수건수는 2013년 2997건에서 지난해 663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며 검찰이 지시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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