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ICJ 제소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분쟁 당사국 중 한 곳만 단독으로 제소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혼자서라도 제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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