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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전직 기자 첫 공판…“추행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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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A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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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조씨 측은 당시 장씨가 있던 술자리에 동석했지만 추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술자리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술자리는) 7~8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고, 조씨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여서 추행이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동석한 연예인 A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A씨의 말만 믿고 기소를 했는데 A씨는 그동안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A씨만 추행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도 이야기했다”며 “범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조차 안 됐다”고 언급했다.

조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장씨와 함께 있던 동료 A씨는 지난 7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조씨가 (장자연씨를) 잡아 당기로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며 “강압적으로 앉혀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관련 기록을 이송받아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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