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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배상서 한국 차별하는 日…中 피해자엔 기금설립해 화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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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미쓰비시머티리얼, 연내 中피해자 도울 기금 설립"

日정부는 韓소송 기업에 '배상금 없다' 지침…韓·中에 다른 자세

연합뉴스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기금을 설립해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대응을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피해자와 중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차이가 드러난다.

교도통신은 5일 베이징(北京)발 기사를 통해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연내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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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차별 배상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회사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6년 피해자 3천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천6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측은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종국적·포괄적 해결'을 위한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뒤 기념비 건립을 통해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사는 10여명의 생존 피해자에게 10만위안씩 이미 지불했다. 신설되는 기금은 미쓰비시측이 출연한 돈을 관리하며 피해자 유족이 상속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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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 강력 반발(CG)
[연합뉴스TV 제공]



교도통신은 '역사인권평화기금'이라는 이름의 이 기금은 당분간 수백명 단위로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기금을 발족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일본에서 기념비 건립과 위령 추도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측은 기금 설립시 기념비 건립 비용 1억엔(약 10억1천만원)과 조사 비용 2억엔(약 20억2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과 함께 출연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의 기금 설립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정부는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측은 그럼에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 형식의 보상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뒤 한국 피해자들과 소송 중인 일본 기업을 만나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던 신일철주금측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일본 정부와 대응 방침을 조정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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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30 kane@yna.co.kr (끝)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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