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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할듯…국방부 내주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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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수단 막고 국민감정 고려 현역보다 2배 복무 적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입법 2020년 1월 이후 입영연기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할듯(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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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으며,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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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 방안 마련 ▲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 ▲ 대체복무제 운용의 독립성 확보 등을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정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도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을 거부해 고발을 준비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989명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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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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