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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정부, 자국기업에 "강제징용 배상·화해에 응하지 마라" 지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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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준석 인턴기자] [73개 일본기업 상대 14건 유사 소송 진행중… 日정부 "기업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머니투데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1일(현지시간)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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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제기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 및 사과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에서 일본 외무성이 빠른 시일 내 경제산업성, 법무성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국 기업에 한국의 배상금 지불과 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NHK는 이미 외무성과 관계 부처가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송이 제기된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선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난 신일철주금 외에도 73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30일 판결 직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1일 아베 신조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반발했다.

패소한 신일철주금이 속한 철강제조사 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지난 31일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극히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편, 소송 제기 13년 만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른 강제징용 소송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5일에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출신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될 예정이다.

김준석 인턴기자 rejune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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