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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판결후 첫 수요집회 나온 10대 "내 후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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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31일 '1359차 집회' 추운 날씨에도 이옥선 할머니 등 전국에서 500여명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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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59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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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 하루 만에 열리는 수요집회에는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위안부 생존자를 함께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소리 높여 외쳤다.

31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5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는 약 5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참석했다. 오전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도 집회가 열리는 한 시간가량 동안 자리를 뜨는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2)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단체가 자리했다. 이 할머니는 가을 추위 속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자리를 지켰다. 제주 곶자왈 작은학교, 충북 청주 성화초등하교, 강원 횡성 현천고등학교 등에서 온 학생들은 '할머니 멋있다', '돈이 아닌 사과' 등 다양한 피켓을 들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의 사과를 받는데 1965년 한일협정은 늘 걸림돌이었다"며 "어제 우리 법원의 판결은 늦었지만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의 법적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에서 왔다는 전유진양(19)은 "하루빨리 일본의 사과를 받아서 내 자식, 내 후손들은 (수요 집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며 "수요집회가 1359차인데도 일본 정부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대 4학년 이태준씨(27)는 "일본의 강제 동원 판결이 이렇게 긴 시간을 끌어오는 것도 너무 어이없고 분노스럽지만 이제라도 법이 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참 많이 기뻤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나온 성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에코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은 '할머니들의 진정한 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성화초 학생들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아리랑'을 개사해 불러 집회 참가자들에게 웃음을 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1997년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낸 지 21년만,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8개월 만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 서민선 인턴기자 seomin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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