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직원 "메크로 이용, 서비스 존립 직결…많은 오해 받아"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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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관계자가 법정에서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의 댓글조작 때문에 회사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공판 기일에서 허익범 특별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법무실 직원 A씨는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본 건 없다’는 주장하자 네이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으로 인해 네이버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네이버 서비스는) 이용자가 뉴스나 댓글을 읽고 의사표현한 결과를 공정하게 집계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댓글과 공감·비공감 수 등이 실제 이용자가 아닌 매크로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A씨는 또 “(매크로와 같은) 기계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서비스 존립과 관계가 있다”며 “이런 것이 난립되면 서비스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제 이런 행위로 댓글 순위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가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A씨는 네이버가 댓글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뷰징(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매크로 차단을 위해 올해 기준 40여명의 인력과 2천 300여대의 장비, 108억원가량을 투입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가 직접 A씨를 신문하며 “처음부터 뉴스 기사의 댓글 또는 공감·비공감어뷰징 정책이 없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네이버 서비스 출범 이래로 어뷰징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를 포함한 드루킹 일당 9명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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