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인권은 없었다 -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형 버스를 앞세우고 시위하는 학생을 계엄군이 연행해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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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합동으로 출범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17명을 비롯해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와 면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한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한 결과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주로 발생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30대,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2명 이상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증언 중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울렁거리고 힘들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 등 트라우마(정신적 후유증)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동조사단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초기에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였으며 중후반엔 광주 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광주 외곽 지역이었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병력배치와 부대 이동 경로과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선 성폭행 12건과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욕설 등 일반적인 폭력 행위는 검토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광주시 자료 상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조사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총서(61권)과 발간물(22권), 500여명의 구술자료 외에 보고서,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해 성폭행 4건 등 총 12건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도 발견했다. 12건 중 4건은 성폭행이었으며, 3건은 유방·성기 등이 자창, 2건은 상무대 등에서의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5·18에 대한 이해와 상담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대동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를 연계하기도 했다.
공동조사단은 5·18 특별법의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진상규명위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상규명위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 그 전까진 광주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인권위는 피해자 면담 조사를, 여가부는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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