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단 "국가 공식사과·재발방지 약속 검토해야"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 출범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말했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거나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라고 아픔을 전한 피해자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사과 표명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확인된 성폭행 피해는 총 17건이다.
조사는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공동조사단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련성 미흡 등으로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10건을 조사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21일 무렵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 등 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는 성폭행 12건과 연행·구금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됐다.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소장 중인 자료총서를 비롯해 그동안 발간된 출판물,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찾았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진상규명에 따른 가해자 처벌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oub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