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 배상”…13년 만에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체절(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소송에서 “구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4명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후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고, 이춘식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