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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 모씨의 측근이 "2016년 11월 사무실로 찾아온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작동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 모씨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산채(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고, 그날 드루킹과 측근 '둘리' 우 모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작동을 시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드루킹의 지시로 브리핑 자료를 만든 박씨는 김 지사 앞에서 화면을 띄우고 스크롤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킹크랩 극비'라는 항목이 나오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 외에는 모두 강의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했고, 이후 우씨만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댓글조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일명 잠수함)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이런 과정이 모두 사전 예행연습을 거친 것이라며 "킹크랩의 시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시연회 이후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 "김 지사에게 허락하면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했다" 등 김 지사로부터 댓글 작업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솔본아르타' 양 모씨도 "우씨가 강의장에 들어갔다가 몇 분 뒤 나왔다"며, "궁금증에 유리창을 통해 단둘이 있는 내부를 보니 드루킹이 뭔가를 설명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양씨는 "킹크랩을 무조건 보여주겠다고 계획된 자리는 아니고, 브리핑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독대하면서 그런 식(시연)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미 킹크랩을 개발한 이후에 김 지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의 논리적 모순도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드루킹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공통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지시에 따라 공범들도 허위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루킹과 측근들의 노트에는 '김 지사가 양복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줬다', '100만 원으로 피자와 치킨을 사먹었다'는 등 순번을 매겨가며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구치소 수감 중이던 드루킹이 특검에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7월에 보낸 편지에는 "불구속 상태로 협력하도록 해주시면 김경수, 노회찬을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산채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기억이 없는데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의 말을 진실처럼 믿게 하기 위해 일부는 거짓말했다고 자백까지 하며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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