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은 월 8만원의 기본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3%), 슈퍼리스트 광고료를 받고 있다. 이중 비공개 입찰방식을 활용하는 슈퍼리스트(앱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는 지나친 광고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로 얼마를 내는지 몰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슈퍼리스트 가격이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광고 가격 인상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미경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팀장은 지난 1일 열렸던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과도한 광고수수료로 인한 외식비 인상은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배달앱 운영회사에 대한 입법과 규제 도입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가맹사업공정화법이나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배달 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연계(O2O)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편 상생협력 방안’을 10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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