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국감 2018] 박성중 의원 "AI 스피커용 음성 데이터 확보, 국내 기업 역차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산업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음성 등 생체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경우 음성 정보 원본의 저장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은 저장하지 못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감에 LG전자의 AI 로봇 ‘클로이’와 구글의 AI 음성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비교 시연했다. 박 의원이 클로이를 부르는 음성명령어 ‘헤이 클로이’를 몇번이나 말했지만 클로이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박 의원의 스마트폰에 설치돼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오케이 구글’로 부르자 구글 어시스턴트는 바로 반응했다.

조선비즈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전자의 클로이를 대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구글의 기술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의 클로이의 성능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하지만 음성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클로이가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현재 음성기반 홈 서비스를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유튜브가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처럼 구글이 국내 음성 인식 기반 스피커 시장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 인식을 비롯한 생체 정보의 원본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2017년 방통위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데이터 원본 저장과 관련해 동의를 거부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원본 수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사용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구글은 사용 약관에서 사용자가 음성 관련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목소리와 음성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80%가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