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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현장] 野 '공공기관 채용비리·평양선언 비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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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국무조정실, 채용비리 전수조사해야"

"정부의 일방적 평양선언 비준, 헌법 위배"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25 mtkht@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앞세워 대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찌 됐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실시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천여건 채용비리 신고 건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권익위는 국감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못 준다고 하다가 과거에 4건이 접수됐다고 오늘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정태옥 "공공기관 채용비리,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정태옥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불거진 은행채용 비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세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관련자들 대부분이 공직자임을 참작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5조 1항 3호)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mtkht@yna.co.kr (끝)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협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퍼주기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는 헌법 제6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하자,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한 이번 건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결국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문은 양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무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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