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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 국감] 코레일 자녀 등 ‘무임승차’ 혜택…5년간 손실액 ‘2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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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코레일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승차증 무임과 할인 사용현황 자료. 이현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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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직원 자녀에게 새마을 및 전동열차의 무료 탑승 혜택을 무제한 제공,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레일은 감사원으로부터 총 3차례(2008년·2014년·2016년) 지적을 받고도 동일한 문제를 계속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에 따르면 코레일의 특혜문제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 통학 승차증 지급 ▲직원 가족 50% 할인 제도 등으로 꼽힌다. 이들 혜택으로 확정된 손실규모는 최근 5년간 270억원에 달한다.

그나마도 직원 본인(사원증 제시)과 자녀(자녀 승차증 제시)에게 주어진 혜택(무임승차)은 통계상 집계되지 않아 손실규모는 수치상 집계된 것보다 클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가령 직원 본인은 출퇴근 시 코레일 신분증을 제시, KTX 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전산기록 없이 무임으로 자유롭게 탑승(입석)할 수 있다.

특히 코레일은 직원 본인 외에 직원 자녀에게도 통학 승차증을 제공, 직원 자녀가 새마을호 이하 열차 또는 광역철도 중에 택일해 무제한으로 열차를 무임승차할 수 있게 했다.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 승차증은 최근 5년간 총 1만229건이 발급됐으며 해마다 2000여명이 특혜를 누린다. 하지만 승차증 전산상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규모를 추정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레일이 직원 복지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코레일 직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차표가 연간 최대 32매 제공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317%에 육박하는 부실 공기업”이라며 “악화된 재무상황에도 노사합의 없이 3종 혜택을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 관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코레일부터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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