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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금융위, ‘가상화폐 펀드 투자주의’…법적 규제 근거는 여전히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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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칼을 빼들었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자본시장법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펀드를 출시한 지닉스를 검찰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일명 가상통화펀드인 지닉스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상품 등록 및 투자설명서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역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닉스는 최근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인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만에 목표금액 1000이더를 돌파했다. 이 펀드 자금의 대부분은 유망 ICO(가상화폐공개) 프로젝트와 기존 암호화폐 투자에 운용되는 형태다. 투자자에게 이더리움으로 모집한 뒤 투자한 만큼 그에 맞는 ZXG 토큰을 배분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매도하면 일종의 펀드 환매와 같다.

다만, 가상화폐 펀드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닉스에 대해 무인가 영업, 유사수신 행위 등 의견이 부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시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집합투자(간접투자)인 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할 때 원칙은 금전이다. 하지만 가상화폐펀드는 이더리움으로 받고 있어,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토큰에 대한 유권 해석도 주목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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