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중기부와 산하기관들이 의도적인 감사, 사무실 임대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오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더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연구원도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지난 11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취임 직후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퇴거를 요구했다는 것. 여기에 연구원 측이 '갑질 계약'을 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갑질' 조항이 다수 포함된 1년짜리 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시까지 압수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커피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두 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재계약은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체납금액에 연 18%를 지체된 날부터 가산해 지급한다', '본 임대차계약 특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작년 11월 부임해 알아보니 2년 전에 비해 직원이 40명 늘어 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전임 원장 때 맺었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간만 1년으로 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바꾼 것은 아니고 전임 원장 때 있었던 계약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계약서를 시정하라는 의원들 질타에 김 원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10개 정부부처와 6개 지자체를 동원해 조사를 지시하고, 2019년도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26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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