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국감브리핑]코레일, 비위·비리로 징계받은 임직원 ‘618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무태만ㆍ금품수수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태만이 가장 많았으며, 향응 및 금품수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만 받아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ㆍ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향흥 및 금품 수수로도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파면ㆍ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향흥 및 금품수수를 받은 15명 직원들 중 파면 처분이 많았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5800만원에 달했는데, 개인별로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쳤다.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은 일벌백계해 재발 방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