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극복이 과제'"
강아지 장례식장 추모공간.© News1 최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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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제주도에 사는 강씨는 15살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사람 나이로 치면 80세가 된 반려견의 상태는 날이 갈 수록 안 좋아졌다. 강씨는 마음은 아프지만 미리 장묘시설을 알아보기로 했다.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장묘시설이 없어 동물의 장례를 치르려면 육지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하늘나라로 떠난 반려동물과 제대로 이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죽으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의료폐기물로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를 맡겨야 한다. 본인 소유의 땅을 제외한 곳에 묻는 것은 불법이며, 아무데나 묻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하지만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27곳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특히 경기도 김포와 광주에 각각 5곳이 있고 청주에도 2곳이 있다. 나머지 세종, 부산, 대구, 전남 광주, 고양, 이천, 양주, 제천, 충남 천안, 공주, 예산에 각각 1곳이 있는 실정이다.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사실상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꼭 필요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한 것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와 장묘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대구 서구청은 동물장묘업 사업자 A씨가 제기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한 동물화자장 시설을 구청이 이유없이 반려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구청은 A씨가 서구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 구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양평군청은 지난 8월 양동면 동물장묘시설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로 '양평군의 불허 사유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양평군은 항송할 예정이다.
강성일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우리 역시 건축이 되고 나서 장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표님과 이사진들이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설명하며 환경적인 우려에 대해선 위험이 없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광주에서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을 만큼 막연한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시설을 깨끗하고 밝게 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문을 연 이후 펫포레스트를 찾는 보호자분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도 같은 먼 지역에서까지 온 것을 보면 가족 같은 반려견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보내주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1억원을 책정했다.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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