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일부선 유기동물 판매하다 '덜미'
27일 오전 청주시청을 찾은 동물단체 회원들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얼려 죽이는 등 동물 학대가 있었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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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 18일 부산에 살고 있는 이주희씨(31)는 공원을 산책하다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했다. 거주 중인 오피스텔 규정상 애완동물은 키울 수 없었고, 병원이나 호텔에 맡기자니 치료비와 입양이 부담됐다. 그렇다고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내면 15일의 공고기간 후 안락사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신고도 할 수 없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씨처럼 유기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보호소 대신 임시보호자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보호'를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씨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와 관련된 사건들을 아는 이라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16일 청주시 유기동물 보호소 센터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센터장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하거나 폭염속 냉방장치가 없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물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3월에는 광양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인 한 동물병원 원장이 개장수에게 유기견을 넘기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담당자는 대부분 1~2명 수준이고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병들고 다친 동물들의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관계자는 "15일 공고기간 동안 마리당 12만원을 보호비용으로 받고 있다"며 "입양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놔두면 이후 비용은 모두 보호소나 봉사자들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낡은 철장이나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밀려 들어오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민원으로 인해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에 이르도록 놔둔다는 보호소도 상당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1~2년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호소를 더 좋게 개선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일부 외부인 출입을 통제 하는 보호소는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 담당자가 '소장이 싫어하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지금 발생하는 유기동물 숫자가 우리 사회에서 소화하고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많다"며 "보호소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현재 저가입찰제와 예산,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직영 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에 맡겨놓기 보다 지자체와 함께 현실화된 예산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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