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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사고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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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전남 여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사고로 법적 처벌을 받은 대전시 공무원은 총 12명으로 이중 1명만 중징계(정직 2개월)를 받았을 뿐 이외에 11명은 견책(8명)과 감봉(3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2명의 공무원 중 2명에게 정직(1명)과 해임(1명) 등 중징계를 내렸고 남은 4명에게는 견책, 6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내려 대전과 대비를 이뤘다는 것이 주 의 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대전시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중 사고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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