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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18국감]"비위행위 징계에도 감사업무 지속…감사원 '내로남불' 깜깜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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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민간위원 중 감사원 출신 포함 여부라도 밝혀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감사원이 비위행위 공무원들에 ‘내로남불’ 징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가운데 4명은 현재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6급 직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에, 같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4급 직원은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에, 지난 2016년 감사태도 불량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5급 직원은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은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직원들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왔다. 지난 2015년 한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은 정직 3월, 감봉 3월의 징계에 그쳤으며, 지난해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직원 국장 역시 징계시효가 종료되자마자 국장으로 복귀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의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에는 ‘징계위원회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내용을 비롯해 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어서다.

송 의원은 “실제 지난 2016년 감사원 4급 공무원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심의에 넘겨진 후 ‘불문’에 그쳤지만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내로남불’ 행태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감사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지 등의 기본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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