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후 복무기간 22개월로 육군과 4개월 격차
과거 복무기간 단축시 공군병 지원율 급감 경험
병역법 바꿔 1개월 추가 단축 추진할 것
공군은 19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2003년과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 시 타군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공군병 지원율이 급감했다”면서 “공군 병의 적정 충원과 임무공백 방지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통한 원활한 획득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무기간 단축 시행안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는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단축됐다. 그러나 공군은 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문제로 기존 24개월에서 2개월만 줄었다.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가 임의대로 3개월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다. 그러나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해군은 법에서 허용한 최대 6개월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 감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군병 지원율 급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공군 측 설명이다. 공군 관계자는 “내년 1월 병역법 일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군병 지원율 향상을 위해 모병 홍보 강화, 공군병 모집시 가산점 완화, 외박제도 조정 등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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