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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김동연 “거래세 인하 신중해야..장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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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與 “부동산 안정 때까지 인하 안 돼”

野 반발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내려야”

이데일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당장 인하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며 세제 인하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안정화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거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강 의원은 “거래세를 인하하면 겨우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의 장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거래세 인하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거래세를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져 (집을) 안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거래세 인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를 내려야 정합성이 맞는다”며 “우리나라 조세 전체를 보면 특정 계층에 (조세가) 집중돼 있다.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에 43.6%이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명98명 중 774만1942명이 각종 공제를 받아 면세를 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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