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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부모 때려 재판 받는 자녀들 해마다 증가…기소율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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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자녀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약식기소 포함)에 넘겨진 사범은 2015년 51명, 2016년 78명, 지난해에는 8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6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를 때린 자녀 숫자는 실제로 더 많지만, 피해를 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습관적으로 부모를 때리는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000명 중 85명이 재판에 넘겨져 기소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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