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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중앙지법원장 "檢 영장기각사유 공개, 부적절…재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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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서 검찰 태도 비판…"피의사실 공표 잘못"

사법농단 재판부 관련 "공정성 시비 줄일 방안 고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특별재판부, 위헌논란" 부정적

이데일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 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등 영장을 받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검찰의 기각 사유 공개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이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대해선 ”제기되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되는지는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사법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법원장은 또 사법농단 관련해 관련해 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기소 시기나 기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하고 있지만 개략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며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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