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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민중기 법원장 "檢 영장기각 사유 공개, 재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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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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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의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를 두고 "재판권 침해"라며 유감을 보였다.

민 법원장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최근 사법농단 수사 중 잇달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반발해 기각 사유를 널리 공개하는 행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영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민 법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다시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수사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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