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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조부모, 손주들에 직접 증여…5년간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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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30% 더 물지만…‘부모’ 생략돼 궁극적으론 ‘절세’

2014년 4300건, 7500억→2017년 8300건, 1조4000억

김두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 증여세 인상해야”

이데일리

김두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금액이 5년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는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8351건에 대해 4조8439억원을 증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한 데 비해,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으로 증가해 각각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증여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964건에 대해 3조7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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