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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겨우 1% … '특성화고 현장실습'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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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상 10만여명 중 1천명만 참여

참여기업 대전 30·충북 8·충남 4·세종 0곳

[충청일보 신홍균기자]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이 도입됐으나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청 별 선도기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이다.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 1190명의 1%에 불과한 숫자다.

현장실습생은 지난 2016년 6만 4433명(참여율 59.1%)에 달했으나 지난 해 4만 7461명(〃 45.7%)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 달 기준 1004명으로 급감했다.

특성화고 참여 기업 수도 2016년 3만 1991곳에 달했으나 지난 해 2만 3393곳에서 올해 517곳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충청권의 올해 학생 참여율을 보면 세종이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인 0%를 기록했으며 충북과 충남이 모두 0.2%, 대전 1.3%를 나타내 모두 저조했다.

전국 최고 참여율을 보인 강원도 2.5%에 불과했다.

충청권의 올해 참여 기업 수 역시 그나마 두 자릿수인 30곳의 대전을 제외하면 충북 8곳, 충남 4곳이며 세종은 한 곳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 받게 됐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ㆍ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며, 기업에서 지급하는 건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 지원비 뿐인 상황이 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기업 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에 장벽이 됐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홍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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