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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실습시간 허위 이수…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충북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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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실습시간 채우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 발급받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습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허위로 이수한 충북도의회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습시간을 허위로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혐의(업무방해 등)로 충북도의회 A(61)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도의원은 2015년 법정 사회복지 현장 실습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의원이었던 A씨는 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실습 확인서를 재학 중이던 중원대와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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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도의원에게 실습 확인서를 발급한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관계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도의원이 실습을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를 일부 확인해 입건하고 도의회에 수사 개시 통보했다”며 “추가 조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적용 혐의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A 도의원에게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중원대 전 총장을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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