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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무기수 김신혜, 장흥교도소 이감…재판 이송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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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38)가 지난 2015년 11월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15.11.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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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씨(41)의 첫 재판은 연기됐으나 이송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재판준비를 위해 기일을 연기하고 관할 재판부도 현재 복역중인 청주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관할지인 청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애초 예정된 24일 오전 11시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관할 재판부 이송 신청에 대해서는 김씨의 이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이송 신청 당시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전날 장흥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김씨 측이 재판부를 청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지만 김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청주지법이 현재지가 아니게 됐다"며 "장흥지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송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의 이송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심 첫 재판은 해남지원에서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에서도"김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사실과 현장검증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결국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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