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때 경영자 사회적 책임 고려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경영자나 지배주주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센터 부센터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센터장은 “횡령·배임 등 기업 자원의 유용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기업의 가치 및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선임이나 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는 체계적·독립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부 틀을 우선 구축하고, 한정된 내부 자원을 주주권 행사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보다 코스닥과 코넥스 소속 기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6개 기관 투자자가 736개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2만1230건 중 178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소속 투자기업 안건의 불행사 비중은 5.66%인 반면, 코스닥은 18.86%로 나타났다. 코넥스도 11.81% 비중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의안 반대율은 2016년 2.4%, 2017년 2.8%, 2018년 4.6%로 상승 추세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올해 반대율이 작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은 KB금융의 주주제안에 기관 투자자의 반대가 집중된 영향도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일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안 본부장은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