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중 5번째…징계 임의규정으로 제재한계 지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가 1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본회의에서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정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방 광역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8년 1월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2012년), 전남도의회(2013년), 서울시의회(2017년)에 이어 대구시의회가 5번째다.
조례는 시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의정활동 외에 사용을 제한하기로 규정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월 1차례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조례 위반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고 사용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가 '의장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징계 등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만든 탓에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밖에 '대설(大雪)에 따른 출근 및 등교 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통과는 시민 요구에 화답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첫걸음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공적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장소에서 사용, 의원끼리 식사 등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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