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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 심리로 열린 이 전 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계획과 다르게 2차면접에서 필기점수를 반영하지 않았고, 면접관들의 합의로 채용자를 정했다"면서 "채용인원 증원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청년층 고용확대는 당시 정부의 요구사항이었고, 평판조회도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채용청탁을 받고 합격자로 둔갑시킨 일은 결단코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국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의 금감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인사청탁을 받고 Δ서류점수 조작 Δ부적격 판정 지원자 합격조치 Δ특정지원자 합격순위 변경 Δ면접평가 점수조작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3명을 예정에 없던 세평(평판) 조회를 통해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봤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세평조회를 한 것은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국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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