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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JSA 비무장화·남북초소 교차 설치...민간인·관광객 자유왕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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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가동

1개월간 화기 철수조치 등 논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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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남과 북, 유엔사 3자협의체가 1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남북과 주한유엔군사령부는 16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첫 회의를 갖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세부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력과 화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 검증 등의 세부적 절차가 3자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이 과정은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한 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 측 초소 한 곳은 그대로 유지될 계획이다.

3자협의체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과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도 만들게 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 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넓이 15㎝)을 왼팔에 착용하고 경비를 선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JSA 내 양측을 각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JSA 북측 지역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 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해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3자협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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