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보호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자료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해당 발언이 연설문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 발언에 대해선 법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토론,반박으로 걸러져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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