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남양주시, 기부채납 미이행 땅 소송으로 찾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땅 8필지(1억6천만원 상당)를 찾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2년 전 한 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자 남양주시는 허가 조건으로 아파트 준공 전까지 진·출입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진·출입 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유지했다.

남양주시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과 각종 개발사업 서류를 살피던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이 땅을 찾았다.

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최근 승소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무상귀속, 기부채납 대상인데 이행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지속해서 발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