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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살아있는 유기견 냉동고 방치”…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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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일 오전 충북 청주시청 앞에 모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원과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전 센터장 A씨를 처벌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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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A씨(4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센터장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냉방이 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해 유기견을 운반하기도 했다.

A센터장은 치료 목적으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A센터장을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센터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A센터장은 충북본부장과 개인 활동가, 내부 고발자,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영업방해, 횡령, 절도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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