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햇습니다.
여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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