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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환경부, 내일부터 겨울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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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을 검사 단속합니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단속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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