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청사(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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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A(62)씨에 대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8시쯤 광주시 북구 임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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