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영장신청 방침
서울강동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병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7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주방용 흉기를 휘둘러 이마에 2㎝ 길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공병을 현금으로 바꾸러 평소 단골이던 이 편의점에 갔는데, B씨가 "지금 공병 보관함이 가득 차서 바꿔줄 수가 없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를 내다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왔고, B씨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다가 흉기를 한 차례 휘둘러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실려 가 이마를 다섯 바늘가량 꿰맸고, 그 외에 다친 곳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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