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임야 1천579㎡에 지상 2층 규모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안도로 경사지에 흙을 쏟아 붓고 연면적 84㎡, 가로 14m, 높이 8m의 2층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었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신 부장판사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과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