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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제주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건축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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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 애월읍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60대 건물주에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끝)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임야 1천579㎡에 지상 2층 규모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안도로 경사지에 흙을 쏟아 붓고 연면적 84㎡, 가로 14m, 높이 8m의 2층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었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신 부장판사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과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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