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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납세독려 위해 마을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인권위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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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위법 아니다" 해명…인권위 "동의 없는 제공은 안 돼" 개선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부과 일자 등 구체적 정보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며칠 후 진정인은 한마을에 사는 이장으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받았고, 이는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세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 이장은 공무를 도울 수 있어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장회의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주의를 시켰다고 답변했다.

지방세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의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체납정보가 사회통념 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명예·신용의 훼손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방송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세를 독려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장들에게 체납자 개인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조세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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