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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 수질측정기 조작하면 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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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강화…운영인력 산정 때 시설 규모 등 반영

연합뉴스

환경부 로고
[환경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하수 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다. 전문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2013년 2월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다. 전국 4천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천56곳(75.7%)은 관리대행, 979곳(24.3%)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못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운영 인력을 산정할 때 시설 규모와 복잡성, 노후화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늘어나 시설 관리가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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