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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관 의결권 불행사 비중, 코스닥서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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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硏 "의결권 공시대상 기준 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과 코넥스 소속 기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6개 기관 투자자가 736개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2만1천230건 중 1천78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소속 투자 기업 안건의 불행사 비중은 5.66%였으나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각각 18.86%, 11.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불행사 비중이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 높은 이유는 코스피 소속 기업에 투자가 집중된 점도 있지만 제도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상장기업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의안 반대율은 2016년 2.4%, 2017년 2.8%, 2018년 4.6%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본부장은 "올해 반대율이 작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은 KB금융[105560]의 주주제안에 기관 투자자의 반대가 집중된 영향도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일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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