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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장애인단체 "성년후견제가 장애인 권리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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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성년후견 지속…'후견인 동행하라' 요구도 급증"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9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개시 후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면서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며 "일단 개시되면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년후견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업무나 휴대전화 개설 등 각종 법률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던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중 의사결정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성년후견 유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법 9조는 장애인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면 장애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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