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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육지'서 직업 훈련받는 제주 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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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육지'에 개설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제주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육지는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한반도 본토를 일컫는 말이다.

연합뉴스

'청년의 꿈'도 꺼지지 않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제주에 개설되지 않고 다른 지방에 개설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제주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숙박비 1일 3만원으로,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한다.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또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계설비 등의 교육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 청년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명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참가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자 이번에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인적자원개발(HRD) 과정만 해당했다. 이를 HRD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국가 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은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아직 HRD 승인을 받지 못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훈련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되는 과정만 지원한다는 조건도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확대했다.

도 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들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석하 도 일자리과장은 "도 외에 개설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기업의 인재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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