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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부토건 노조, 제이씨파트너스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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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노조가 제이씨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삼부토건은 현재 경영권을 두고 노조와 우진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우진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16일 삼부토건 노조에 따르면 제이씨파트너스는 우진이 출자한 사모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GP)이다. 노조는 삼부토건 회생과정에서 제이씨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이씨파트너스의 이종철 대표이사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했던 제이스톤의 대표이사다.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인수 과정에서 제이스톤이 이면계약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착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생절차를 밟던 삼부토건은 지난해 10월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228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노조 측은 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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